Menu Contents


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과실]황색 점멸 신호 상태의 횡단보도

페이지 정보

본문

[인정사실]

가해자는 2014. 8. 1. 02: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전방에 있는 신호기가 황색 점멸등이었고 그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책임의 제한]

사고 당시 그곳은 야간에 차량에 대한 황색 점멸 신호 상태의 횡단보도이었으므로, 피해자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그르쳐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피해자의 과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