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재직사실 이외에 실질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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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1 2016.04.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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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2007. 10.경부터 견인기사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경력 5~10년 자동차 운전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재직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어떤 직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직종의 통계소득을 인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그 통계소득만큼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재직증명서 외에 소득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관할 세무서의 과세정보조회결과에 의하면 도시일용노임 기준 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직증명서만으로는 피해자가 통계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해자의 일실소득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