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음주상태에서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상태
페이지 정보
9,871 2016.04.15 15:35
본문
[인정사실]
피해자는 2014. 8. 1. 21: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1차로에 쓰러졌다.
이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지나던 가해자는 제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과실비율은 60%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