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ontents


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과실]음주상태에서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상태

페이지 정보

본문

[인정사실]

피해자는 2014. 8. 1. 21: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1차로에 쓰러졌다.

이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지나던 가해자는 제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과실비율은 60%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