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횡단보도에서 약 4m 떨어진 지점에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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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2 2016.04.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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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는 2014. 3. 5. 00:30경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직전 도로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4m 떨어진 지점에서 충격됨
[책임의 제한]
횡단보도로부터 약간 떨어진 지점으로 도로를 건넌 과실이 있으므로 10%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