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횡단 중에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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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9 2016.04.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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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는 2014. 8. 210. 23: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당시 피해자는 녹색신호를 보고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횡단 도중에 적색신호로 변경되어 그대로 건널 수 밖에 없었다.
[책임의 제한]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횡단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보행자신호가 계속되지 못할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횡단 중에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으므로 20%의 과실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