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안전벨트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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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9 2016.04.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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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는 2014. 8. 10. 14: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모에 안겨 있다가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에게 안겨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과실 15%를 상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