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ontents


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과실]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에 내려섰다가...

페이지 정보

본문

[인정사실]

가해자는 2014. 10. 5. 04:20경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평소에도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고 제한속도가 60km인 곳이다.

그런데 때마침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귀 위하여 차도에 내려선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한 사고

 

[책임의 제한]

비록 가해자가 제한속도를 3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이 있지만, 피해자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차도 상을 걸으면서 택시를 잡으려다가 차량에 충격을 당하였으므로 그 과실은 20%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