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무단횡단 페이지 정보 라온손해사정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7,085 2016.04.15 15:32 × 연도 Note! 접수마감일 이전글다음글 목록 본문 [인정사실]가해자가 2014. 11. 25. 00:20경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책임의 제한]피해자는 비가 오는 심야 시간에 편도 4차로의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60%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