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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과실]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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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가 2014. 11. 25. 00:20경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책임의 제한]

피해자는 비가 오는 심야 시간에 편도 4차로의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60%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