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후진하던 차량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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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8 2016.04.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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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내기를 하기 위하여 가해차량에 이양기를 적재하고 농지 인근에 도착하여 이양기를 내릴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시키고 있었는데, 먼저 하차하여 가해차량의 후방에서 내릴 장소를 찾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함
[책임의 제한]
가해자와 함께 모내기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양기를 내릴 장소를 찾던 피해자는 차량이 후진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피해자의 과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