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비충격사고임에도 자동차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개관적 위험에 의한 사고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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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5 2016.04.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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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자동차에 직접 충격당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소외1이 원고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절취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어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후사경 부분에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와 직접 부딪힌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비충격사고의 경우에도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객관적인 위험에 의한 사고로 보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원고의 상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03. 선고 2005나2416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