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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기타사항 ]신체감정결과에서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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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판시사항

[1]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남편이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인 처 소유의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가 남편이 무면허 운전하는 데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고 당시 그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까지 완전히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2]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3]남편이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인 처 소유의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가 남편이 무면허 운전하는 데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고 당시 그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까지 완전히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 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인 피해자의 가동능력 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 상실률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1999.12.15. 선고 981249 판결확정[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