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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기타사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여명으로 판결이 있은 후 기대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하는 경우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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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판시사항

[1]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되었다는 감정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결을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감정된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 기대여명이 늘어났음을 전제로 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전소에 감정된 기대여명이 종료한 날)

 

[2]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되었다는 감정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결하여 그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청구권 포기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감정된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 종전 소송에서 감축되었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가 일부 청구에 그치고, 법원도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실제로 전소에서 기초로 되어 있던 기대여명 이후에 생존하게 됨이 판명된 경우, 이는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전소의 확정판결상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로서는 전소에서 감정된 기대여명이 종료한 날이 지나서야 손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

 

[2]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감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결을 하여 그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청구권 포기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 위 합의는 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여명기간이 경과하여 그로 인한 손해액의 확대를 예상하지 못하고 한 것으로서 위 합의의 효력은 피해자가 예측 가능하였던 부분에만 미칠 뿐 기대여명 확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1999.07.08. 선고 984256 판결 : 상고[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