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택가 이면도로 횡단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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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8 2016.04.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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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
가해자는 2013. 8. 5. 08: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는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면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