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안전벨트 미착용-버스 가운데 뒷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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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2 2016.04.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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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
가해자는 2013. 5. 15. 16:30경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지방도를 진행하던 중 도로상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함에 따라, 맨 끝 열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버스 내 통로로 튕겨나가 엉덩방아를 찧게 되면서 부상을 당하였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는 가운데 좌석에 앉으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가해자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