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횡단보도 주변의 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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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0 2016.04.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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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
가해자는 2013. 6. 1. 08:30경 소형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 횡단금지 펜스가 끝나는 지점으로 전방 3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횡단신호로 변경됨에 따라 횡단보도로부터 30m 가량 떨어진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도로를 횡단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는 보행자 횡단신호로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진행방향 1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해자는 횡단보도로부터 30m 떨어진 지점에서 정차된 차량 사이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