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심한 뇌손상 상태-성인 1인, 12시간 페이지 정보 라온손해사정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7,498 2016.04.16 18:34 × 연도 Note! 접수마감일 이전글다음글 목록 본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심한 뇌손상 상태로 식사, 대소변 가리기, 이동 동작,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여명종료일까지 성인여자 1인의 1일 1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