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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개호비]심한 뇌손상 상태-성인 1인,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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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심한 뇌손상 상태로 식사, 대소변 가리기, 이동 동작,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여명종료일까지 성인여자 1인의 11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