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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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5 2016.04.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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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는 2013. 12. 20. 21: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골목길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마주보고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는 야간에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보행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 즉 자신이 보행하는 도로의 왼쪽길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피해자의 과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