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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과실]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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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

가해자는 2014. 5. 25. 19:30경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우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반대편에서 유모차에 의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도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따라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피해자의 과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