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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과실]시내버스에서 하차 중에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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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는 2013. 12. 5. 10:3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면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뒷문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도로에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

 

[책임의 제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는 경우 버스가 정류장에 정지하고 있을 때 하차문에 설치된 손잡이 등을 잘 잡고 한 벌을 먼저 지면에 내린 후 나머지 발을 내리는 등 안전하게 하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려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 뒤늦게 두 발을 동시에 내딛어 뛰어 내리듯이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해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