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택가 오르막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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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2016.04.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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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는 2015. 5. 1. 18:20경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오르막 도로에 주차하게 되었는데 기어를 드라이브 상태로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에서 내린 과실로 위 소형화물차가 약 50m 정도 미끄러지며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로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피해자로서도 주변에 지나가는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자신을 방어하면서 도로를 횡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소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 및 경위, 망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피해자의 과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