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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과실]제2종 소형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250cc 오토바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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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는 2014. 5. 1. 20:35경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운전의 250cc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책임의 제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한데, 당시 피해자는 원동기 면허는 소지하고 있었지만 제2종 소형면허는 발급받지 못한 상태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제2종 소형면허 시험에는 이미 합격하고 있었고 면허증 발급만 받지 못한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가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을 5% 정도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