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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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4 2016.04.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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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가 2014. 1. 30. 03:30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약 10km/h의 속도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검은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도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이 충격되었다.
[책임의 제한]
맞은편 차량에 충분히 주의를 하지 않고 비보호좌회전을 한 가해자의 잘못이 크지만, 피해자도 야간에 검정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비보호좌회전하는 차량을 대비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해자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피해자의 과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