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안전벨트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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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3 2016.04.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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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는 2013. 12. 25. 18:00경 트럭을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한파로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무릎부분에 부상을 입었다.
[책임의 제한]
사고 당시 피해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피해자의 과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