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피해자와 운전자의 신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에 준한 감액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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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5 2016.04.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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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가. 가해자는 2003. 6. 11. 13:35경 甲소유의 승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개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한 과실로 이 사건 승합차의 전면부로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돌한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甲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을 한 계모이며, 운전자는 피해자의 친언니이면서 이 사건 승합차의 승낙피보험자이다.
[책임의 제한]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甲은 피해자의 계모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모는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약관상의 자녀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계모는 현행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고 친자관계나 양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약관규정의 ‘용어풀이란’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보험약관 중 특히 면책약관은 보험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인 점을 감안하면 그 해석에 있어 이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모든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와 운전자의 신분관계, 탑승의 목적 및 대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과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에 준하여 이를 적절히 감액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5%의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06.02.02. 선고 2003가단124730 판결 : 확정[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