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운전자와 함께 음주한 동승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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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4 2016.04.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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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가해자는 2004. 5. 26.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며 서행하던 선행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벽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음으로써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는 40%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