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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과실]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 반대차선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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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가해자는 2003. 3. 24. 23:48경 혈중알콜올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책임의 제한]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 끝으로 피하는 등으로 그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4. 9. 9. 선고 94180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 피해자 차량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었는지, 또 그 지점에서의 침범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량의 불빛이 멀리서 보이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피행조치를 취하다가 사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사고 차량을 좀더 일찍 발견하였거나 또는 좀더 신속히 피행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경감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