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탑승경위와 운전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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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8 2016.04.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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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가해자는 2004. 11. 21. 08:45경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부상하게 하였다. 당시 승합차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운전자를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책임의 제한]
- 가해자는 피해자가 동승하고 있던 승합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서 서행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승합차 운전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
- 피해자는 피해자가 승합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운전자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