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 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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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5 2016.04.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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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가해자1은 2007. 9. 19. 23: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가해자2 운전의 승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책임의 제한]
가해자1은 불법행위자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해자도 야간에 횡단보도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왕복 7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가해자1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가해자2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가해자1과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에서 운행하던 가해자2에게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 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가버린 행위가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