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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과실]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사고 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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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2008. 2. 27. 23:25경 소형트럭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었는데, 이로 인하여 위 트럭이 1차로와 2차로를 가로 질러 전복되었다.

위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위 트럭에서 빠져 나와 위 트럭 앞 2차로에 서서 후행차에게 사고를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하였다.

때마침 가해자는 2차로를 따라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위 지점에 이르러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해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3차로로 이동하다가 가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되었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차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만연히 손만 흔들다가 가해차량이 3차로로 이동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이동한 잘못이 있으므로 가해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