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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과실]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유턴하는 차량에 충격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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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피해자는 2014. 2. 1. 07: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시속 약 5km로 유턴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가 점선 표시가 된 중앙선 부근에서 유턴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해자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로서 편도 2차로 도로에 있어서는 2차로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가해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