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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과실]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충격 부위, 도로의 형상, 날씨 등을 참작하여 과실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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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가해자는 2008. 6. 17. 06:20경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중앙선 없는 뒷길을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때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차량과 교행하던 중 운전석 왼쪽 부분이 사고차량의 적재함 부분과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책임의 제한]

가해자는, 이 사고는 가해자가 맞은 편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사고차량의 뒷면을 들이받은 일방적 사고이므로 면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고 당사자 이외에 다른 목격자가 전혀 없고, 스키드마크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2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머리 부상으로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서류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사고 도로의 형상이나 각 차량의 충격 부위, 충격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고는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 우와 상대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양측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부상도 머리 부분에 집중된 점, 각 차량의 충격 부위, 사고 당일의 날씨, 도로 형상 등을 모두 참작하여, 손해의 적정하고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소송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