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ontents


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과실]술에 취하여 도로 중앙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

페이지 정보

본문

[인정 사실]

가해자는 2010. 5. 10. 22: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도로 중앙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책임의 제한]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사고지점은 주변에 상가들이 위치해 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인 점,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와 인접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보다 사고지점을 선행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상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운행하여 사고를 회피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6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