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마을버스에서 하차 중에 추락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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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5 2016.04.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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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가해자는 2013. 2. 21. 12:40경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함에 있어, 승객이 모두 하차한 후 출입문이 정확히 닫혔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내리려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함에 있어서 손잡이를 잘 잡고 버스의 움직임을 잘 주시하면서 하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하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