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도로의 갓길 위를 진행하던 오토비이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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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3 2016.04.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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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가해자는 2013. 11. 3. 14:5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주유소 진출로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의 뒤쪽에서 위 도로의 갓길 위를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책임의 제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지정된 차로 위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로를 이탈하여 갓길로 운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가해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