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가 지난다는 것만으로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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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1 2016.04.1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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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가 지난다는 것만으로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원공무원의 정보비, 판례자료연구비 및 관리업무수당이 임금의 일부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 당해 공무원의 근무부처 사정과 개인의 능력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승진에 필요한 각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다는 것만으로 계속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법원공무원의 정보비 및 판례자료연구비는 세출예산 중 232목 정보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개인의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 및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적 경비이고, 관리업무수당은 해당 공무원 전원이 지급받는 것으로서 각 실비변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이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1994.07.22. 선고 93가합9479 제6민사부판결 : 항소[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