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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소득인정]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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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판시사항

[1]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36세 내지 39세 가량인 농촌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실제 농촌 노동에 종사하여 왔고 1985. 12.경 전국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24%에 이르는 것이 한국 농촌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사고 당시의 나이가 367개월 혹은 393개월로서 비교적 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12.26. 선고 9625852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