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경력이 늘어남에 따른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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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9 2016.04.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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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장차 경력이 늘어남에 따른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2]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출처 :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40049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