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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소득인정]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경력이 짧아서 그 직전에 동종 업무를 담당하던 회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삼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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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1개월 11일밖에 근무하지 않아 그 회사에서의 급여를 수입상실액의 자료로 삼기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그 직전에 동종 업무를 담당하던 회사에서의 급여를 장래수입 상실액의 기준으로 삼은 사례

 

[2] 차량유지비가 장래수입 상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1개월 11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한 데다 두 달 동안의 각 월 급여의 편차가 2배 가까이 되고 대표이사의 월 급여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이를 가동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동안 종사하여 온 직종 및 그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근무처 변경의 내력, 수령하여 온 급여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그 직전에 동종 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에서 받은 월 급여를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의 기준으로 삼은 사례.

 

[2]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회사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7.10.24. 선고 9633037 판결[손해배상(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