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편도 5차로 중 1차로상에 불법 주차된 화물트럭의 과실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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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0 2016.04.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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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불법주차된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미등과 차폭등이 꺼진 채 중앙분리대쪽으로 불법주차되어 있던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04.10.19. 선고 2003가단100307 판결: 항소[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