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수개의 불법행위가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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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6 2016.04.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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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공동성이 없는 경우에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이 성립하는지 여부
나. 제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약 5분 후에 제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차 교통사고 운전자와 제2차 교통사고 운전자 사이에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고 본 사례
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가. 민법 제760조 제2항 소정의 이른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은 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 행위에 있어서는 객관적 공동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행위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 결과(상해)발생에만 함께 기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확정한 후 그 결과에 관련된 정도를 비율적으로 평가하여 책임비율을 정할 수 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1994.11.25. 선고 94가단4995 판결 : 항소[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