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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과실]고속국도 상에 떨어져 있는 각목으로 인한 사고와 도로 관리자로서의 한국도로공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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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고속국도 상에 떨어져 있는 각목으로 인한 사고와 도로 관리자로서의 한국도로공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2] [1] 사고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를 원용하여 면책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고속국도 추월선 상에 각목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관하여, 각목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 자체로서 고속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한국도로공사에게 도로 관리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2]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고속국도의 신축, 개축,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등의 업무를 행하면서 고속국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의 관리청이므로, 헌법 제29조에서 들고 있는 배상의무의 주체가 되는 '공공단체'에 해당되고, 도로관리자로서의 지위와 공공성,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의 성질 및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각종 도로의 등급과 안전성에 따른 적정한 책임귀속 및 분배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용의 형평성에 비추어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를 원용하는 면책항변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옳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1995.01.26. 선고 94가합4985 판결항소[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