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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과실]도로변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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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가해자는 1994. 4. 13. 23 : 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곳 길 한가운데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한 채 이를 피하여 길 오른쪽 비포장부분으로 진행하려다가, 마침 그 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시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와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오토바이을 타고 가다가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원인불명의 경위로 넘어져 오토바이는 도로 한가운데에, 자신은 도로와 길 오른쪽 비포장부분의 사이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위 피해자로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위 사고의 발생원인으로는 첫째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경우, 둘째 제3자의 전적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셋째 피해자의 과실 및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넘어진 채 방치하고 자신도 도로변에 쓰러져 있음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장애를 주었던 것이고,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나 위 망인의 사인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은 손해배상 법역의 기본이념인 공평의 원칙에서 도출되어 나오는 과실상계의 법리에서 말하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다만 위 과실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인정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1995.03.16. 선고 94가합3809 판결 : 확정[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