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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과실]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분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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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가해자는 승용차를 혈중 알콜농도 0.09%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시속 60를 초과하여 시속 약 111로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일직선으로 가로질러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책임의 제한]

(1) 판단 기준

이 사건 사고가 난 4거리 교차로는 전자신호등에 의하여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사고 당시는 위 전자신호등이 점멸등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마땅히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가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양 당사자의 과실 유무 및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겠으나 수사 및 형사재판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가리지 못하였고 이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더라도 형사재판의 결론을 뒤집을 만큼 확연히 우월한 증거도 없는 만큼 결국 사고 당시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 형량하여 과실 비율을 정한다.

 

(2) 판단 사유

) 가해자는 당시 주행 속도가 제한시속인 60를 초과한 110이고, 0.09%의 적지 아니한 음주 상태였으며 또 주점을 마치고 남자 손님과 장유 쪽으로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길로서 상당히 긴장이 풀어진 상태였다.

 

)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주행 속도가 역시 제한시속인 60를 초과한 105.5이기는 하나 음주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당시 신문 배달을 나가던 중이어서 하루 중 일을 처음 시작한다는 긴장이 된 상태였다.

 

(3) 판 단

위와 같이 볼 때 가해자의 위법성이 피해자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고 그 비율은 70:3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30%로 본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1997.04.18. 선고 96가합7991 판결확정[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