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고속도로 진출로에 뒤는게 진입하려던 중 후행차량에 충돌된 운전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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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 2016.04.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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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가해자는 2003. 5. 12. 07:0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콘크리트 방호벽을 조수석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장소는 부산 방면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대구 방면으로 향하는 진출로가 분리되는 곳으로 그 진출로로 진입할 수 있는 흰색 점선이 끝나는 지점인데, 피해자는 위 진출로로 진입하여 대구 방면으로 가려던 것인바, 그와 같이 진출로로 진입하여야 했으면 진출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대구 방면 진출로는 사고 지점 200∼300m 이상 후방부터 시작된다.) 미리 진출로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거리를 주행로로 운행하다가 뒤늦게 위 진출로로 진입하려던 중 진출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로 인하여 진입을 못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지대를 통하여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잘못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25%로 참작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75%로 제한하기로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의 처도 피해자측 과실로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