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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과실]고속도로 진출로에 뒤는게 진입하려던 중 후행차량에 충돌된 운전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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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가해자는 2003. 5. 12. 07:0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콘크리트 방호벽을 조수석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장소는 부산 방면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대구 방면으로 향하는 진출로가 분리되는 곳으로 그 진출로로 진입할 수 있는 흰색 점선이 끝나는 지점인데, 피해자는 위 진출로로 진입하여 대구 방면으로 가려던 것인바, 그와 같이 진출로로 진입하여야 했으면 진출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대구 방면 진출로는 사고 지점 200300m 이상 후방부터 시작된다.) 미리 진출로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거리를 주행로로 운행하다가 뒤늦게 위 진출로로 진입하려던 중 진출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로 인하여 진입을 못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지대를 통하여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잘못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25%로 참작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75%로 제한하기로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의 처도 피해자측 과실로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