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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과실]저속으로 차선변경 중인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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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가해자는 1999. 2. 24. 16:00경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시속 약 10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2차로를 시속 약 50로 직진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자는 시속 10의 저속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차로를 변경하는 위 택시와 부딪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과실이 사고 발생에 10%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