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동일 권역의 세무사와 비교하여 훨씬 많은 사업소득을 신고한 세무사의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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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3 2016.04.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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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세무사로서 세무당국에 사업소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소득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 신고소득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동일 권역 내의 세무사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세무사로서 세무당국에 사업소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소득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 신고소득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동일 권역 내의 세무사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9.05.25. 선고 98다5661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