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온 자의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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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7 2016.04.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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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온 경우, 그 일실수입을 평균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나아가 그 통계소득에서의 경력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소득액을 증가수익으로 보고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은 원칙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당시의 직업이나 지위가 바뀌게 될 사정 등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한 산정에 있어서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력의 변화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오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그 보건의 근무기간을 마치고 의사로서의 경력을 더하여 갈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 그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 평균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나아가 그 통계소득에서의 경력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소득액을 증가수익으로 보고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9.04.09. 선고 98다61807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