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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소득인정]목사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판시사항

목사로서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적 자유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가동연령이 경험칙상 65세까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목사는 일반적으로 취업하여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다중 집회를 주재하여야 하는 등의 직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경험칙으로서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3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사로서 70세가 될 때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목사의 연령별 인원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경력, 근무조건, 건강상태 등 개인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8.12.08. 선고 9839114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