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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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7 2016.04.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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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 소득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사고 발생 전에 작성된 피해자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시 사고 발생 전에 작성된 피해자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와 소득액징수액집계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58026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