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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소득인정]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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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판시사항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2]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에게 매월 지급된 임상연구비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방법

 

[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사 포함)'의 통계소득을 가지고 장차 개업의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예상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수입액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 의료원장으로서의 수입 정도로 인정한 사례

 

[6]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 결과의 증거가치와 그 판단 방법

 

[7] 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유사 직업에 해당하는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방법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

 

[2] 피해자가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지급받은 임상연구비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삼아야 하고, 그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되, 어디까지나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예상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보고한 것으로서, 그 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사포함)'라는 직종은 생물학·동물학·식물학·생태학·생리학·생화학·미생물학·약학·농학 및 약리학 등의 분야를 조사·연구하여 그에 대한 개념·이론 및 운영 방법을 개선·개발하거나 관련 과학지식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자·식물학자·동물학자·세균학자·유전학자·생태학자·농경학자·토양학자·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조산전문가 등을 망라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통계소득을 가지고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장차 개업의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5]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피해자의 급여가 특별히 다액이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피해자는 의료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가동연한인 65세에 이를 때까지 위 의료원장으로서의 수입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6]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 결과에서 이른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이외에 그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직업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유사 직업에 해당하는 적절한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국내외 의사협회 제시의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관한 감정을 명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노동능력상실률표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8.04.24. 선고 9758491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